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용품) #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④ 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표시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내용) #
①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성적서 등) #
①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
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함유량의 허용오차) #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