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말한다.
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3.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기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송전단전력)을 말한다.
4. "차액정산"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
5. "최초 취득원가"란, 자산재평가 및 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공정가치 인식 효과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
7.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와 동일 또는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장 차액계약의 적용범위 및 사무지원
제3조(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
① 시행령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저원가 발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
2. 석탄(국내탄을 포함한다.)
3. 부생가스
4. 수력(양수발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저원가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기 중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기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전력량) #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과거 발전량, 계획예방정비정지, 고장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