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성별,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보직배려) #
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
4. "서울권"이란 경찰청,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
5. "과장등"이란 경찰서장을 제외한 총경급 직위를 말한다.
6. "총경급"이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정급", "경감급"이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7.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급으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