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2025. 12. 5.〉
1. "나라통계시스템"이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하 "작성기관"이라 한다)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생산시스템을 말한다.
2. "이용기관"이란 작성기관 중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해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국가데이터처의 경우에는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을 말한다.
3. "시스템개선요청관리시스템(이하 "요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나라통계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된 이용기관의 요청을 접수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통계시스템 구축(이하 "시스템 구축"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을 말한다.
5. "통계시스템 운영(이하 "시스템 운영"이라 한다)"이란 구축된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기관이 통계를 생산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나라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생산ㆍ저장되는 모든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며, 수집자료, 통계기초자료, 집계자료 등을 포함한다.
7. "수집자료(collected data)"란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나라통계시스템에 최초로 입력된 전산화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오류를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
8. "통계기초자료(micro data)"란 수집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자료 대체ㆍ보완 또는 정정 등의 처리를 거쳐 집계표 생성,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통계적 단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9. "집계자료(macro data)"란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통계기초자료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를 말한다.
10. "시스템 사용자"란 나라통계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용기관의 통계책임관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나라통계시스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관리주체 및 역할 <개정 2025. 6. 5.>
제4조(관리주체) #
① 국가데이터처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