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비타당성평가"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2.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
3. "신규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한다.
4. "조세특례금액"이란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제3조(예비타당성평가 계획의 수립)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평가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평가ㆍ연구 등을 위탁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평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