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이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이나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