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 그리고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및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란 교육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인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전자 인증서를 말한다.
2. "인증"이란 인증서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업무"란 인증서의 발급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효력정지ㆍ회복, 갱신, 가입자 정보 등록ㆍ변경 등)를 말한다.
4.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교육부를 말한다.
5.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중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신청 정보의 등록ㆍ관리, 인증서 발급 인가, 폐지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원격등록기관(LRA : Local Registration Authority)"은 등록기관으로부터 인증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개인용 인증서"란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발급되어 가입자 인증, 전자결재 등에 활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8. "기관용 인증서"란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기관에 발급되어 해당 기관임을 확인 및 증명하고, 유통 정보의 위ㆍ변조 확인, 송신에 대한 부인방지 등에 활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신청자"란 인증서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0. "가입자"란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란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ㆍ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신원 확인ㆍ보안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 담당자"란 등록기관ㆍ원격등록기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ㆍ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4.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효력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이란 가입자 신원 확인 및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