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ㆍ통신ㆍ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
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상황실(감시실)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하 상황실(감시실)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외국인보호실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스템 설치ㆍ운영
제4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2호의 보호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과 보호시설의 안전강화 및 보호업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소 등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시스템의 구성) #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
1. 제어시스템
2. 전자잠금시스템
3. 통신시스템
4. 영상확인시스템
제6조(전자잠금장치의 설치) #
①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잠금장치는 잠금상태에서 보호외국인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으로 문이 열리거나 파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잠금장치는 정전이나 단선 등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출입문이 계속 잠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실 출입문 개폐) #
①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미리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내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안전한 때에 개방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외국인이 보호되어있는 보호실의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개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실 출입문은 비상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출입문별 개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체를 동시에 개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보호실 내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후 개방할 수 있다.
제8조(동정감시) #
보호근무자는 보호실 출입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보호실, 복도 등의 감시구역에 대한 동정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리를 비울 때의 조치) #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감시실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워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시스템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등 비인가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 관리
제10조(관리 의무) #
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실에 설치된 통신시스템 및 전자잠금장치의 훼손 또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전자잠금장치의 안전사항을 알리고, 파손한 사람에게는 변상조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11조(열쇠 관리) #
① 보호근무자 중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보호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자동(카드)열쇠와 수동열쇠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자동(카드)열쇠 및 수동열쇠는 해당 근무구역에서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시 감시구역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동범위를 근무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② 수동열쇠는 정전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비상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등 전자적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동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호근무자는 자동(카드)열쇠 또는 수동열쇠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황실장은 지체없이 해당 자동(카드)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장 시 조치) #
① 보호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근무자는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 해당 출입문에 대하여 수동열쇠를 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리 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계획 수립) #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3호의 청장등(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