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M&S 적용에 관한 업무분장)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
가.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획득 M&S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발전
나. M&S 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토, 조정 및 통제
다. M&S 기반 획득(SBA) 발전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업무 조정ㆍ통제
라. 〈삭제〉
마. M&S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ㆍ조정 업무
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M&S체계 소요제기 업무
사. 국방M&S 국산화 및 표준화, 재사용 정책 발전
아. 국방M&S 핵심기술 연구개발 조정ㆍ통제
자.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조정ㆍ통제
차. HLA 적합성 인증, M&S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업무 조정ㆍ통제
카. 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운영
타. 분석업무에 관한 M&S 자원의 활용 정책 및 제도 발전업무
파. 분석분야 M&S체계 소요 종합검토
하. 분석업무와 관련된 M&S 활용계획 검토
3.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가. M&S 활용계획 수립, 검토 및 승인
나. M&S 체계 개발 및 활용관리
다. 구매사업 간 M&S 기술자료 획득
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요청한 검증 및 확인(V&V) 에이전트 승인, 필요시 인정(A) 에이전트 지정 및 인정권자 역할 수행
4. 〈삭제〉
5. 국과연
가.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활용계획 작성
나.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기법/도구개발, 기술 및 모의관련 자료의 개발관리
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M&S 자원 및 기술 지원
라.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M&S 자원 관련 표준화 및 형상관리
마.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을 위한 M&S 자원 저장소(MSRR : M&S Resource Repository) 구축ㆍ운영
바. 국과연주관 및 국과연소관 산학연주관 M&S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
사. 선행연구 단계의 획득대안 분석 시 M&S 지원, M&S 자원 소요 및 활용계획 검토 지원
아. SBA 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정책수립 업무지원
자.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M&S에 대한 검증 및 확인(V&V)
차. 국내개발 M&S 핵심기술 활용 지원
6. 기품원
가. 〈삭제〉
나. 〈삭제〉
다. SBA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라. 〈삭제〉
마. SBA 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관련 방사청 정책 수립 업무지원
바. M&S분야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및 수준조사
사. M&S를 이용한 선행연구단계 사업분석/비용분석
아. 〈삭제〉
자. M&S에 대한 인정(A) 에이전트 업무수행,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절차 연구 발전
차. M&S 체계 상호운용성을 위한 HLA 표준적합성 인증시험 및 LVC 인증시험체계 구축방안 연구
7. 신속원
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M&S 자원 활용 결과 분석
나.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M&S 자원 및 기술 지원
다. 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및 활용 지원
라. 무기체계 선행연구,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별 M&S 지원, M&S 자원 소요 및 활용계획 검토 지원
마. SBA 발전계획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정책 수립 업무지원
바. 구매사업의 M&S 관련 기술지원
사. 신속원 소관 산학연 주관 M&S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
아. M&S 자원 및 관련 기술의 이전업무 지원
자. M&S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인정(VV&A) 지원
8. 연구개발업체
가. 업체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활용계획 작성
나. 업체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M&S 기법/도구개발, 기술 및 모의관련 자료의 개발관리
다.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M&S 자원 관련 표준화 및 형상관리
라. 업체주관 연구개발 M&S에 대한 검증 및 확인(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