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 보고) #
제2조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평가편람 및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경영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등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공공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⑦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
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
②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평가단 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