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영"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36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료수거"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정"이란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포함된 비율을 측정ㆍ시험 분석하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7. "유전자분석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성ㆍ정량 검정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말한다.
8. "부서"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관리과와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사무소(지원의 업무담당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이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의 업무담당과의 과장을 말한다.
제2장 사무분장 등
제3조(부서별 사무분장) #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원산지관리과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사후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ㆍ감독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ㆍ사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 수립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마.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의 금지ㆍ제한 조치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