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산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장관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과 편제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
9. 정보통신보안 업무
10.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 특례기관보안담당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소속기관 등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