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우편물
가.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
나. 특별송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다. 착불배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
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
라. 계약등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 로서 회신우편(「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 및 본인지정배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