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석탄산업법」제27조에 따라 지원된 광산안전시설(이하 "사후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제2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시설의 국고보조사업자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
광업권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의무) #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제한) #
사용자는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관리해제) #
①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한 것으로 본다.
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폐광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치거나「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등이 취소된 광산이 보유한 국고보조시설물 중 구축물과 운전불능장비 및 잔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미만인 장비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관리를 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광물공사사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전환) #
① 폐광, 폐업을 하는 사용자 및「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석탄광업자는 사후관리대상시설 중 사후관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장비를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구축물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이 운전불능 장비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관리전환 대상장비를 인수할 광산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후관리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또는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의무)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수리와 사용방법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사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사항) #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관리요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