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요원"이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주임교수, 전임교수, 내부강사, 외부강사를 말한다.
가. "주임교수"란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전임교수"란 계약직 교수요원을 말한다.
다. "내부강사"란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라. "외부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2. "집합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ㆍ시간에 학습자와 강사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형태로 이러닝이 없거나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4.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이란 교육참석 시간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집합교육과 동일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의 대안교육 방식을 말한다.
5. "코스웨어"란 이러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
6. "겸임교수"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역량개발원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7. "과정운영자"란 각 과정별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주무관을 말하며, "과정장"은 과정운영의 담당과장 및 사무관을 말한다.
8. "교육요청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개발원의 홈페이지 가입 및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조달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공공조달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해 역량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교육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10. "외국인교육과정"이란 조달청의 선진조달제도 및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들어온 외국공무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연도별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