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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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