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장병 등"이란 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등"이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을 말한다.
4. "군내 인권침해"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5. "조사담당자"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및 각 군 법무실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4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거나 제4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아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상담 후 조치를 하는 인권상담관을 말한다.
6.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군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이하 "국방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장병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ㆍ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및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