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제4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개정 20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