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제44조제2항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7., 2024. 10. 8.〉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 2020.7.7., 2024. 10. 8.〉
1. "대행역무사업"이란 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대행역무사업을 소관하는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대행기관"이란 대행역무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역무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2024. 10. 8., 2026. 5. 11.〉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구매ㆍ설치ㆍ운영ㆍ관리
4. 삭제 <2024. 10. 8.>
5.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사업
6.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
7.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8.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9. 생활ㆍ보건ㆍ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운영
10.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1. 기상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11의2.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ODA) 및 인력교류 지원
11의3. 기상정보의 제공
12.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업무
12의2.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
1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
1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역할) #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
1. 대행역무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2. 전체 대행역무사업 대상 및 사업범위 조정ㆍ관리
3. 전체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
4.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7.〉
1. 신규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2.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3.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 계획 수립
4. 소관부서 대행역무 세부사업계획 및 변경내용 검토ㆍ승인
5. 소관부서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승인 등 관리ㆍ감독 및 검사
6. 그 밖에 대행역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대행역무계약 특수조건, 대행역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라야 할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7.〉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으면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7.7.〉
③ 계약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연중에 추진하는 대행역무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7.7.〉
④ 소관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기관으로부터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7.7.〉
⑤ 소관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역무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6조(관리ㆍ감독) #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이 대행역무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행역무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7조(정산) #
① 소관부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기관의 정산 요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승인하고, 대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여 총괄부서에 세입 의뢰한다.
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소관부서는 대행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직접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7.]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
① 기상청장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7.10.11., 2020.7.7.〉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7.7.〉
⑤ 심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0.7.7.〉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7.〉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0.7.7.〉
제10조(심의회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7.7.〉
1. 연간 대행역무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행역무사업 대상 확정 및 신규 추가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행역무사업 인건비 및 수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4.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대행역무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 심의요구) #
소관부서의 장은 대행역무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수행 상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12조(회의 및 의사) #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7.〉
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⑤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⑥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등 심의결과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13조(심의결과 통지)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14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0.7.7.,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