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ㆍ나무상자ㆍ받침목(짐깔개)ㆍ목재용기ㆍ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2.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ㆍ파티클보드ㆍ배향성스트랜드보드ㆍ베니어, 두께가 6mm 이하인 얇은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4. "열처리(Heat Treatment)"란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전자파(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목재포장재 전체(표면포함)에 최저 60℃에서 지속적으로 1분이상 유지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MB훈증"이란 목재포장재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소독"이란 열처리 또는 MB훈증 기타 이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소독처리업자"란 "열처리업자" 및 "방제업자"를 말한다.
10. "열처리업체"란 열처리업자가, "방제업체"란 방제업자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소독작업결과서"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말한다.
12. "소독처리마크"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 등록(신고)된 소독처리업자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표시하는 별표 2의 마크를 말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13. "수선(Repair)"이란 기존에 사용하였던 목재포장재의 구성요소 일부를 제거하고 소독처리된 다른 목재로 구성요소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14. "재제작(Remanufacture)"이란 목재포장재를 전체 해체하여 새로운 목재나 기존의 목재를 구성요소로 하여 목재포장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 "재사용(Reuse)"이란 목재포장재의 어떠한 구성요소도 교체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6. "나무껍질(수피) 제거(Debarked)"란 공정된 박피작업과정을 거쳐 목재에서 나무껍질이 제거된 것을 말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별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제1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