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4.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6. "나라장터 외자 MAS"(이하 '외자 MAS'라 한다)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등재되고 수요기관이 이를 통하여 납품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을 말하며 외자 종합쇼핑몰 구축 전까지 종합쇼핑몰 기능을 지원한다.
7. "계약담당과장"이란 국제물자국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과장을 말한다.
8.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외자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9. H.S.K.No란 국제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관세청이 부여한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분류를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12.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13.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 따라 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적격자"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