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환수 기준)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평가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과제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청기한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140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위원회 및 별도의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④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신규지원 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연구개발비 환수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⑩ 정부출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⑪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물 환수의 경우 구입가격 기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잔존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유형적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⑫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⑬ 환수할 정부출연금 부족분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때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⑭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검토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부기업이 부도인 경우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만큼 환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⑮ 환수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 등에 무상기증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처분 할 수 있으며, 환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당해 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16>평가결과 중단 및 실패 과제의 위탁연구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와는 별도로 간주하여 위탁연구개발비의 환수여부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7>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18>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19>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20>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