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산림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 임업용 시설 등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산림재해 관리"란 산림재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주관재난ㆍ사고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을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경우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
① 산림청장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