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전지 추진 어선"이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축을 구동하는 어선을 말한다.
2. "축전지"란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지를 말한다.
3. "추진전원"이란 어선의 추진 또는 추진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원을 말한다.
4. "추진용 축전지"란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를 말한다.
5. "축전지실"이란 추진용 축전지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추진용 전동기"란 추진용 축전지를 이용하여 추진축을 구동하는 전동기를 말한다.
7. "축전지 관리 장치"란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용량에 대한 감시·제어와 보호기능 등을 갖춘 통합 제어장치를 말한다.
8. "축전지 설비"란 축전지 관리 장치와 추진용 축전지 및 전동기를 포함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① 이 기준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축전지 추진 어선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축전지 추진 어선의 축전지실의 구조, 기관·전기 및 소방설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적용한다.
제2장 축전지 설비의 설치 등
제5조(축전지 설비) #
① 축전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