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에서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하며 모바일서비스를 포함한다.
9.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정보화총괄부서"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정보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말한다.
1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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