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외교사료관’이라 함은 외교부 특수기록관으로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실, 사무실, 작업공간 등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관리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외교사료관 건물 및 시설현황은 별표와 같다.
4. ‘외교사전시실ㆍ외교체험실ㆍ기획전시실ㆍ수장고’라 함은 대한민국의 외교사와 관련된 사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위해 외교사료관 내에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5. ‘외교문서열람실’이라 함은 30년이 지난 공개 외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내에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주요 업무
제3조(소속 및 직무) #
① 외교사료관은 기획조정실(조정기획관실) 외교사료팀장이 관장한다.
② 이 조 제1항의 외교사료팀의 장은 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조정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외교사료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 전자적 구축ㆍ관리, 외교사료 편찬, 외교사료관 운영ㆍ관리(시설관리 제외),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외교사료의 전시ㆍ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사료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공개, 편찬, 전시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연례 30년 경과 외교문서공개 업무 자문위원은 공개규칙에 따른다.
② 이 조 제1항의 자문위원은 외교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