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선정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시스템"(이하 "선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정기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
①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