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이하 "승인검사"라 한다)"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이하 "승인증명서"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8.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부서(이하 "검사부서"라 한다)"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검사부서장"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3. "책임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경력 4년 이상(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 포함)인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4. "전문가"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수행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