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및 각 기관 소속직원(각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각 기관과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기관이 자체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 #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영, 훈령 및 세칙에 규정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