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란 연구원이 수행ㆍ발주ㆍ작성하는 연구과제, 연구 용역, 정기보고서 등을 말하며, 전년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정기 연구사업"과 당해연도에 선정한 연구사업인 "부정기 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 "연구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과제와 6개월 미만인 단기과제로 구분한다. 〈개정 2025. 2. 25.〉
3. "연구용역"이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외부기관ㆍ단체에 연구사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종류는「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 일반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4. "정기보고서"란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5. "수요과제"란 국가데이터처 또는 외부기관ㆍ단체의 요청에 의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0. 1.〉
6. "자체과제"란 연구원에서 직접 발굴하여 수행ㆍ발주하는 연구 과제 및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 2. 25.〉
7. "협력과제"란 국내외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 구성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1. 7. 9.〉 〈개정 2025. 2. 25.〉
8. "수탁연구과제"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2022. 3. 7.〉
9. "연구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연구원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2. 25.〉
10.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