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협의체는 기후대기연구부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한다.
제3조(기능) #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보모델 개발 (대기, 기상,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및 결과의 현업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보 운영 및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예보모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대기질 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대기질 모델 개발 및 개선, 예보 운영 및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기후대기연구부의 대기질 예보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상시역할) #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 과제를 통한 예보모델(대기, 기상, 배출량 등) 개발
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3. 예보모델 결과 자료의 제공 및 참여
4. 대기질 예보 모델/운영 평가 및 회의 참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의 공유 등) #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체는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
위원은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통신망 유지) #
위원은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의 기술지원 및 자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협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