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속기"란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 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2. "녹취"란 이미 녹음 또는 녹음ㆍ녹화된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사후에 필요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상녹화물 등"이란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디브이디(DVD) 등의 광학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녹음테이프, 파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속기자의 업무 범위 및 준수 의무 등
제3조(자격 및 교육) #
① 속기자는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컴퓨터속기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및 속기 경력 등이 인정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기관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ㆍ녹취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업무 범위) #
속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
2.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3.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
4. 타청 속기(녹취) 업무 지원 〈신설 2024. 5. 31.〉
5.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제5조(배치) #
속기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각급 검찰청의 검사실 등에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