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 #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전체위원회) #
전체위원회 안건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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