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7. 8월>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출연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훈령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내규를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보안업무의 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보안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부득이한 경우 직무대행자"사무처장")이, 위원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이 된다.
③ 산하기관 보안심사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3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보안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간사) #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의 간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