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라 함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연구수행자"라 함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과제담당자"라 함은 과제담당관 소속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기초연구과제"라 함은 연구과제 중 중ㆍ장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 지식재산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이론의 정립 등 연구결과가 다른 정책연구 수행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분야 연구(basic & fundamental research)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식재산 연구활성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비(260-02목)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중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초연구과제와 같이 연구과제 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연구과제의 수요조사
2.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기초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 정책연구의 진행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