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
제2조(적용범위) #
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1.〉
제3조(운영원칙) #
대학교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
제2장 업무집행절차
제4조(소관업무) #
대학교는 전문농어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6.1.〉
1. 정예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
2. 학생의 전문농어업기술의 실천능력 배양
3.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 영농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13.2.1.〉
4.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산학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2.6.1.〉
제5조(승인 등) #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2.6.1.〉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