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심의·의결
3.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또는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등) #
새만금개발청 각 부서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안조치) #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