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교육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
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
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관리기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9조(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 #
① 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
2. 활용계획 적정성
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
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
② 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
2. 기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타당성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 용도 타당성
4. 재산 매각 후 주변 잔여 국유지의 활용성
③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적정성
2.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향후 보존·관리의 필요성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근저당 등 사권의 설정이 교환된 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4.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교환 차액의 예산 확보
④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사실상 민원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 호와 관련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용도폐지) #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
②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등기부등본
③ 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
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
⑤ 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