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관제구역"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을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은 제외한다.
가.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나. 철산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관제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철도교통관제시설로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설을 말한다.
나. "예비철도교통관제실"(이하 "예비관제실"이라 한다)이란 관제센터가 지진, 테러 또는 피폭 등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 "관제운영실"이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재난을 포함하여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철도사고등에 대한 상황보고ㆍ전파, 대응 및 복구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제설비"이란 제6호의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기관에 설치한 시설로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 대형표시반(DLP ; Digtal Lighting Processing Panel), 주컴퓨터, 제어(관제)콘솔, 열차무선설비 및 관제전화설비 등을 말한다.
4. "관제시설 관리업무"란 관제기관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제실"이란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제업무"란 「철도안전법」(이하 "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 등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선로사용계획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ㆍ통제ㆍ감시
나.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및 철도차량 등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다. 철도차량 등의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라. 철도보호지구에서 안전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마. 철도사고등 발생 시 사고복구 지시
바.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
사.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