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관) #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업무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3
제3조(위탁업무 범위) #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요 홍보물(사보, 백서, 연차보고서 등)의 기획
나. 외부필자 섭외·청탁
다. 우체국 등 업무현장 취재
라. 관련 자료수집, 원고 작성·편집
마. 홍보물 인쇄, 제작 및 배포
바. 기타 관련 부대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