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중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기초기반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라 함은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운영 및 연차ㆍ완료보고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연차보고서"란 당해연도 특성화대학원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완료보고서"란 특성화대학원 사업기간 동안의 수행결과를 사업최종년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선정,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치하는 기업재해경감위원회에 따른다. 〈전문개정〉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