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위임 시행하는 건설공사 관련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설계적격 심의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입찰방법심의"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방법결정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4. "입찰안내서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
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5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설계심의소위원회"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11.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