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자문위원의 파견 절차
제3조(요청방법) #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별지1호 서식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에 그 취지와 원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등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종업원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과 자문위원 파견의 요청에 대해 합의를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 요청서의 보정 등) #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 요청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요청인 적격) #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6조(자문위원 파견의 결정 및 통보) #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의 요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의 합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선정된 자문위원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