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한다.
② 해양수산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실·국),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운영지원과), 정보화 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해양수산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관리 조정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3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각 과장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 한다.
제16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 한다.
제17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 한다.
제18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
①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② 해당 관서의 장은 분임 회계직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의 승계) #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 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면사항의 보고) #
각 관서의 장은 제5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