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상황실장"이란 공휴일ㆍ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과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호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용전담조"란 생활관 감호업무 수행을 위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는 감호근무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인적범위는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으로 한다.
② 감호의 장소적 범위는 소년원등의 외곽담장을 경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호송, 외부교육활동 등으로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목적지까지 확장한다.
제4조(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 #
① 감호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 주간근무는 평일 및 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야간근무는 주간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주간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자의 경우 공동근무, 인수인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1시간 이전부터 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
① 감호근무자는 원장(이 장에서 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명한 바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