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품질인증심사"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품질평가기준"이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품목별 시험절차, 항목, 기준치 등을 말한다.
7.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ㆍ기능이 동일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유사모델"이란 기본모델과 회로ㆍ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으나 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능, 성능 변경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9.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회로ㆍ구조ㆍ성능ㆍ기능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한 제품을 말한다.
제2장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2.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3.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