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소관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 자체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4.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기관, 평가총괄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확인점검, 평가 및 확인점검 결과 조정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설치) #
방위사업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위사업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
3. 기타 방위사업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성과관리ㆍ정부업무평가, 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또는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2. 관계 공무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나 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 중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평가활동을 위해 공무원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평가 일정상의 불가피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절차 진행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의 절차) #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된 계획안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보완의 요구를 당초 계획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제10조(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활용) #
①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관리과제 담당자와 자체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에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입력 마감관리를 한다.
② 관리과제 담당자는 분기별로 해당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충실히 등록한다.
③ 자체평가위원 및 자체평가소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방위사업청 자체평가를 완료 관리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보고)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최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을 말한다)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 #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 등의 누설금지 등) #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③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보안조치) #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시 보안서약서 요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 또는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