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본증명시스템"이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원본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원본증명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원본파일"이란 원본등록을 받기 위하여 원본등록신청자로부터 원본증명시스템에 최초로 수신되거나 저장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지문"이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값으로서 해당 원본파일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는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4. "원본등록자"란 원본증명시스템에 원본파일의 소유자로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원본증명서"란 원본파일의 등록 시 그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이 일치하는 경우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여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6. "가입자정보"란 원본등록신청자가 원본등록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 적어 넣는 아이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한 원본증명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제4조(원본등록신청) #
① 원본등록신청자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원본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가 로그인한 인증서에서 인증서정보(DN값)를 추출하여 원본증명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제5조(전자지문의 추출) #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가 원본파일을 등록하는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지문을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