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건의 관할
제5조(사건의 관할) #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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