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신설 2020. 7. 1.〉
제2장 예술ㆍ체육요원 추천 및 편입
제3조(예술경연대회 범위 등) #
①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
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1」
나.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2」〈개정 2014. 7. 14.〉
2.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중 「별표 3」
②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로서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분야의 종목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5. 17.〉
제3조의2(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 #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경연대회 입상 당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에 해당하면 예술요원 편입신청 시점에서 예술경연대회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입상 당시 예술경연대회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1]